연구윤리 규정 ●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원자력전략·정책연구(이하 본 학술지라 함)에 발표되거나 게재된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기준을 정하고,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제재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학술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연구윤리 원칙을 확립하고자 한다.
-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과 기타 저작물에 적용된다.
-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표절, 허위, 조작, 중복게재 등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적용된다. 단, 별도의 연구윤리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저자의 투고윤리기준)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다음의 연구윤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1. 투고 논문은 독창적인 연구 결과를 포함해야 하며, 이미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에 발표된 적이 없어야 한다.
2. 타인의 연구 결과나 저작물을 표절해서는 안 된다. 표절 여부는 국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기준을 따른다.
3. 타인의 연구 결과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4. 본인이 기존에 발표한 연구를 부분적으로 활용할 경우,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추가해야 하며, 작성 경과를 논문 내에 명시해야 한다.
5. 연구기관 발간분석보고서 및 연구용역보고서 등을 논문 형식으로 수정·보완하여 투고한 경우, 작성 경과를 논문 내에 명시해야 한다.
6. 단행본이나 정기학술지에 출간되지 않은 석·박사 학위논문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으나, 작성 경과를 논문 내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7. 연구 자료 및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해서는 안 된다.
8. 외국어 간행물을 번역하여 투고하는 경우, 원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9. 동일한 논문을 본 학술지를 포함한 여러 정기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해서는 안 된다.
10. 연구 및 논문 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연구자에게만 저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예우나 감사의 목적으로 저자로 포함해서는 안 된다.
11.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 저자의 역할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연구와 논문 작성에 가장 기여한 저자를 "주저자", 편집위원회와 연락을 담당하는 저자를 "교신저자"로 명시한다.
- 제5조(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제출)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저자는 논문 게재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조사위원회 구성) 연구 부정행위가 제기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춘 인사 5인 이하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 제7조(조사위원회 운영)
-
① 조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 위원은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⑤ 제보자의 신원은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필요하지 않은 경우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피조사자의 명예 및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⑦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⑧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 제8조(부정행위 심사 및 판정) 연구 부정행위가 제기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춘 인사 5인 이하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된 연구 부정행위를 검토하고, 이의제기 및 반론을 반영하여 최종 결과를 확정한다.
② 연구 부정행위의 판정은 조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③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정행위 판정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결정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정행위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고 소명을 요구한다. 소명서가 접수되면 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적절한 제재 조치를 결정한다.
- 제9조(제재조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 작성 시 주의를 촉구한다.
2. 기 게재된 논문 철회 및 부정행위 저자의 심사 중인 논문 및 게재 대기 중인 논문을 모두 취소한다.
3. 해당 저자는 최장 10년 동안 본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4. 부정행위의 규모와 범위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 제10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부칙 본 규정은 2024년 11월 30일자로 제정하고 그 즉시 효력을 발한다.
※ 상세한 편집규정은 첨부파일(연구윤리 규정) 참조

발행 및 투고 규정 ●
- 제1조(학술지 명칭) 본 학술지는 원자력전략·정책연구 (Review on Nuclear Energy Strategy and Policy)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원자력전략·정책연구의 논문 투고, 심사 및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연구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학문적 기여도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 제3조(발간주기 및 논문접수)
-
① 본 학술지는 연 2회(6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하되,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간회수를 늘릴 수 있다.
② 논문은 연중 상시 접수하며, 특정 호에 게재를 희망하는 경우 투고 시 명시할 수 있다.
③ 본 학술지에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투고일, 수정일, 게재 확정일을 명기한다.
- 제4조(논문투고자격) 본 학술지의 논문 투고는 원자력 정책, 전략, 기술, 안전, 핵비확산 및 관련 분야에 관심있는 연구자 및 전문가에게 개방된다.
- 제5조(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 준수) 논문투고자는 본 학술지의 연구윤리 규정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제6조(논문 주제)
-
① 본 학술지는 원자력 전략과 정책, 기술적·사회적 이슈를 포함한 학술적·정책적 논문을 게재한다.
② 위에 부합하지 않는 특수 목적을 가진 논문, 학술적 활동의 기록물 등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유무를 결정한다.
- 제7조(게재 불가 논문) 본 학술지는 다음과 같은 논문의 게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
1. 본 학술지의 주제 범위를 벗어나는 논문
2. 기존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 또는 유사한 내용의 논문
3. 다른 학술지에 심사 중인 논문
4. 외국 저서, 논문, 보고서 등의 단순 번역본
5. 과거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았으나 수정 없이 재투고된 논문
- 제8조(논문투고 방법) 투고자는 원고 마감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논문을 투고한다.
-
1. 이메일 접수는 nspjournal@snu.ac.kr로 투고한다.
2. 논문 투고자는 투고논문, 연구윤리 규정 준수 서약, 투고논문에 대한 저작권 위임 동의서를 제출한다.
- 제9조(투고자 논문작성 양식) 논몬 투고자는 다음의 논문작성 요령에 따라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
1. 원고는 논문제목, 저자명과 소속 및 직책, 국문 초록 및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부록, 영문제목, 영문 저자명과 소속 및 직책, 영문초록 및 영문 키워드의 순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 논문을 투고할 때 초록은 핵심내용을 모두 포함한 400자 이내의 국문초록, 200단어 이내의 영문초록, 그리고 국문 및 영문 제목, 5개 이내의 국문 및 영문 주제어를 함께 기재하여 제출한다.
3. 논문의 본문, 각주,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A4용지 10매 내외로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15매를 초과할 수 없다. 정해진 분량을 초과한 원고는 심사 전 분량에 맞게 수정을 요청한다.
4. 모든 논문은 아래아한글로 작성한다.
5. 논문의 세부 편집양식은 별도 논문의 작성요령을 따른다.
- 제10조(투고자 논문심사) 모든 투고 논문은 본 학술지의 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 과정을 거친다. 단, 편집위원회가 기획, 의뢰한 논문의 경우 게재의 우선권을 부여하되, 일반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 제11조(논문 수정)
-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저자에게 논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논문이 최종 게재 승인된 후에는 학술지의 편집 양식에 맞춰 최종 편집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편집 과정에서 일부 표현이 수정될 수 있다.
- 제12조(논문 책임) 논문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으며, 연구 윤리 위반이 확인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저작권 및 이용권)
-
①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재산권은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가 소유한다.
② 게재된 모든 논문은 학술지 홈페이지를 통한 원문 공개 등 기타 학술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③ 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위임할 것을 '저작권 위임 동의서를'를 통해 사전에 서약하여야 한다.
- 제13조(저작권 및 이용권)
-
① 논문 투고 시 심사비는 무료이다.
②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해 별도의 게재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③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의 경우, 연구비 지원 사실을 논문에 명시해야 한다.
- 제14조(기타 사항)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15조(규정 개정)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 부칙 본 규정은 2024년 11월 30일자로 제정하고 그 즉시 효력을 발한다.
※ 상세한 편집규정은 첨부파일(발행 및 투고 규정) 참조

심사 규정 ●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원자력전략·정책연구 (Review on Nuclear Energy Strategy and Policy)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절차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공정한 심사 과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논문심사 주관)
-
① 논문심사는 원자력전략·정책연구 편집위원회가 주관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구성하기 전 투고된 논문의 연구 분야와 학술지 게재 적합성, 연구윤리 규정 준수 여부, 발행 및 투고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논문의 심사여부를 결정한다.
- 제3조(심사위원의 자격과 선정기준) 심사위원의 자격과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에 준하는 연구 업적이 있는 자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통해 선정되며, 각 편집위원은 최소 2인의 심사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3. 논문심사는 단일 암맹 심사(single-blind review) 방식으로 진행된다.
- 제4조(심사기준과 기간)
-
① 편집위원회를 통해 심사대상으로 확정된 투고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2인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는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20일 이내, 재심인 경우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 심사서를 활용한다.
- 제5조(판정)
-
① 심사 결과는 (1) 게재 가능, (2) 수정 후 게재, (3) 수정 후 재심, (4) 게재 불가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② 최종판정은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판정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저자에게 이메일로 통보한다.
- 제6조(판정 후속조치)
-
① 게재 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술지에 게재된다.
②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저자가 수정 원고와 ‘수정사항 반론서’를 제출하면, 편집위원장 또는 담당 편집위원이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③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저자가 수정 원고와 ‘수정사항 반론서’를 제출하면, 해당 심사위원이 재심을 수행하며, 재심 결과는 1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④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 경우, 심사서에 구체적인 수정 요구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⑤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1개월 이내에 수정 원고와 ‘수정사항 반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논문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⑥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동일한 내용을 수정 없이 재투고할 수 없다.
- 제7조(논문 게재 예정증명서)
-
① 편집위원회가 ‘게재 가능’으로 최종 판정한 시점부터 투고자가 원할 경우 논문 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②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 발급 요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의 승인 후 발급이 이루어진다.
- 제8조(개정)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 부칙 본 규정은 2024년 11월 30일자로 제정하고 그 즉시 효력을 발한다.
※ 상세한 편집규정은 첨부파일(심사 규정) 참조

편집위원회 규정 ●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원자력전략·정책연구 (Review on Nuclear Energy Strategy and Policy)의 발행 및 편집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편집위원회의 기능)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 및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학술지 발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규정, 발행 및 투고 규정, 심사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연구윤리위원회에 대한 제소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제3조(편집위원회의 구성)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Editor-in-Chief), 편집간사(Managing Editor), 편집위원(Editors)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③ 편집간사는 편집위원 중 행정 능력이 탁월하며, 편집 경험이 풍부하고, 편집위원장과 원활히 협력할 수 있는 자로 선임한다.
④ 편집간사 및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장이 위촉한다.
- 제4조(편집위원회의 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장은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 제5조(편집위원회의 임무)
-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며, 편집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② 편집간사는 투고된 논문을 접수하고 투고 규정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편집위원장에게 전달하고, 통과하지 못한 논문은 저자에게 반송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투고 규정 준수 여부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으로부터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하고, 이들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 편집간사에게 전달한다.
④ 편집간사는 논문 편집 및 인쇄 업무를 총괄하여 원활한 학술지 발간을 지원한다.
- 제6조(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칙 본 규정은 2024년 11월 30일자로 제정하고 그 즉시 효력을 발한다.
※ 상세한 편집규정은 첨부파일(편집위원회 규정)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