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규정 ●
[시행 2020.5.18]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237호, 2020.5.18, 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 미래 기술 및 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학제적인 연구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학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직무)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원자력 기술 및 정책과 핵통제 분야의 학제적 연구
- 2.
원자력 관련 분야의 산학연 공동연구
- 3.
원자력과 핵통제 관련 분야의 국제협력 연구
- 4.
원자력과 핵통제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 개발과 자문 제공
- 5.
원자력과 핵통제 관련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 6.
그 밖에 원자력 신뢰 증진을 위한 활동
- 제3조 (소장 및 직무대행 등)
- ①
연구소의 소장은 공과대학장 또는 관련 학과(부)의 장으로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조직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 (조직 등)
- ①
연구소에 운영부, 미래기술연구부, 핵통제연구부 및 원자력정책센터 및 행정실을 둔다
- ②
각 부 및 센터에 장을 두며, 각 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 ③
각 부와 센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 1.
운영부는 연구소의 운영, 기획, 섭외, 홍보, 교육, 출판에 관한 사항
- 2.
미래기술연구부는 가상원자로기술, 미래 원자력시스템, 첨단 원자력 응용기술, 핵융합로기술 등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미래기술에 대한 연구
- 3.
핵통제연구부는 핵비확산, 핵안보, 북핵 문제 등 핵정책 관련 연구
- 4.
원자력정책센터는 원자력 발전의 지속성 제고에 필요한 정책 개발 및 원자력 신뢰 증진 활동
- 5.
행정실은 보안, 서무, 회계 및 기타 행정에 관한 사항
- 제5조 (연구원 등)
- ①
연구소에 겸무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 ②
겸무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속대학(원)장의 동의를 얻어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 ③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의 임용·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른다.
- ④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 제6조 (운영위원회)
-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 2.
운영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3.
그 밖의 위원은 교내외 인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 2.
연구소 제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
- 3.
연구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연구소의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
- 5.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 (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교내외 인사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위촉하고,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제8조 (운영세칙)
(운영세칙)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 부칙 <제2237호,2020.5.18>
(운영세칙)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개정)
- ①
「서울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별표1 「연구시설」 공과대학 주관의 연구시설란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를 추가한다
. - ②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 규정」 제4조제1항의 “원자력정책센터” 및 제4조제3항제7호를 삭제한다.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총장발령 연구원 임용규칙 ●
[제정 2020.08.12.]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 및 「서울대학교 연수연구원 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 소속의 총장발령 연구원의 임용 및 위촉과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연구소에 소속되는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수연구원에 적용한다.
- 제3조 (자격)
- ①
책임연구원은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9년 이상인 자로 한다.
- ②
선임연구원은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로 한다.
- ③
연구원은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기관장이 연구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 미만인 학사학위자도 임용 할 수 있다.
- ④
객원연구원은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로 한다.
- ⑤
연수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6개월 이내에 박사학위 취득 예정인 자로 한다.
- ⑥
모든 연구원은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재학생 추천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 (임용)
- ①
연구소장은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연구원의 보수, 법정부담금, 퇴직금 등 인건비 예산 확보사항을 확인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임용 또는 위촉을 추천한다. 보수, 법정부담금 등 인건비 예산이 미확보인 경우, 객원연구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②
시급한 임용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없을 경우 연구소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총장에게 임용 추천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추인할 수 있다.
- ③
임용 또는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④
총장 발령 후 연구소장과 연구책임자, 연구원 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조건 변경 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 제5조 (임무)
- ①
연구원은 연구책임자 및 연구소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연구과제 참여 등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연구원은 「서울대학교 강사 임용 규정」제3조에서 정한 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구책임자 및 소장의 동의를 받아 교내에서 주당 3시간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 제6조 (보수 등)
- ①
연구원에 대한 보수와 모든 경비는 연구소장이 관리한다.
- 제7조 (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 및 「서울대학교 연수연구원 규정」을 따른다.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연구소장발령 직원 채용규칙 ●
[제정 2020.08.12.]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연구소장 발령으로 임용되는 상근 및 비상근 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 ①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는 직원에 적용한다.
- 1.
보조연구원: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규정」에 따라 연구소장 발령으로 임용되는 보조연구원
- 2.
자체직원: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에 따라 연구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
- 3.
연구위원 등: 연구소의 각 부 또는 센터의 특수 목적을 위해 비상근으로 활용되는 연구인력
- ②
자체직원에 대해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을 따른다.
- ③
연구위원 등에 대해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또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관련 규칙을 준용한다.
- 제3조 (자격)
- ①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한다.
- ②
연구위원은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연구소장이 연구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0년 미만인 학사학위자도 임용할 수 있다.
- 제4조 (채용)
-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 (임무)
- ①
직원은 연구책임자 및 연구소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 (보수 등)
- ①
직원에 대한 보수와 모든 경비는 연구소장이 관리한다.
- ②
자체직원의 보수, 법정부담금, 퇴직금 등 인건비는 연구소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③
보조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인건비는 연구과제에서 집행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