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미래 기술과
합리적인 정책 개발의 중심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규정

[시행 2020.5.18]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237호, 2020.5.18, 제정]

서울대학교 연구처 연구지원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 미래 기술 및 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학제적인 연구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학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자력 기술 및 정책과 핵통제 분야의 학제적 연구

2.

원자력 관련 분야의 산학연 공동연구

3.

원자력과 핵통제 관련 분야의 국제협력 연구

4.

원자력과 핵통제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 개발과 자문 제공

5.

원자력과 핵통제 관련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6.

그 밖에 원자력 신뢰 증진을 위한 활동

제3조 (소장 및 직무대행 등)

연구소의 소장은 공과대학장 또는 관련 학과(부)의 장으로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조직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조직 등)

연구소에 운영부, 미래기술연구부, 핵통제연구부 및 원자력정책센터 및 행정실을 둔다

각 부 및 센터에 장을 두며, 각 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각 부와 센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1.

운영부는 연구소의 운영, 기획, 섭외, 홍보, 교육, 출판에 관한 사항

2.

미래기술연구부는 가상원자로기술, 미래 원자력시스템, 첨단 원자력 응용기술, 핵융합로기술 등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미래기술에 대한 연구

3.

핵통제연구부는 핵비확산, 핵안보, 북핵 문제 등 핵정책 관련 연구

4.

원자력정책센터는 원자력 발전의 지속성 제고에 필요한 정책 개발 및 원자력 신뢰 증진 활동

5.

행정실은 보안, 서무, 회계 및 기타 행정에 관한 사항

제5조 (연구원 등)

연구소에 겸무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겸무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속대학(원)장의 동의를 얻어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의 임용·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른다.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2.

운영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그 밖의 위원은 교내외 인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2.

연구소 제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

3.

연구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

5.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교내외 인사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위촉하고,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8조 (운영세칙)

(운영세칙)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2237호,2020.5.18>

(운영세칙)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개정)

「서울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별표1 「연구시설」 공과대학 주관의 연구시설란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를 추가한다

.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 규정」 제4조제1항의 “원자력정책센터” 및 제4조제3항제7호를 삭제한다.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총장발령 연구원 임용규칙

[제정 2020.08.12.]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운영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 및 「서울대학교 연수연구원 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 소속의 총장발령 연구원의 임용 및 위촉과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연구소에 소속되는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수연구원에 적용한다.

제3조 (자격)

책임연구원은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9년 이상인 자로 한다.

선임연구원은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로 한다.

연구원은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기관장이 연구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 미만인 학사학위자도 임용 할 수 있다.

객원연구원은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로 한다.

연수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6개월 이내에 박사학위 취득 예정인 자로 한다.

모든 연구원은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재학생 추천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임용)

연구소장은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연구원의 보수, 법정부담금, 퇴직금 등 인건비 예산 확보사항을 확인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임용 또는 위촉을 추천한다. 보수, 법정부담금 등 인건비 예산이 미확보인 경우, 객원연구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시급한 임용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없을 경우 연구소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총장에게 임용 추천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추인할 수 있다.

임용 또는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총장 발령 후 연구소장과 연구책임자, 연구원 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조건 변경 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임무)

연구원은 연구책임자 및 연구소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연구과제 참여 등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원은 「서울대학교 강사 임용 규정」제3조에서 정한 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구책임자 및 소장의 동의를 받아 교내에서 주당 3시간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제6조 (보수 등)

연구원에 대한 보수와 모든 경비는 연구소장이 관리한다.

제7조 (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 및 「서울대학교 연수연구원 규정」을 따른다.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연구소장발령 직원 채용규칙

[제정 2020.08.12.]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운영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연구소장 발령으로 임용되는 상근 및 비상근 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는 직원에 적용한다.

1.

보조연구원: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규정」에 따라 연구소장 발령으로 임용되는 보조연구원

2.

자체직원: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에 따라 연구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

3.

연구위원 등: 연구소의 각 부 또는 센터의 특수 목적을 위해 비상근으로 활용되는 연구인력

자체직원에 대해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을 따른다.

연구위원 등에 대해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또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관련 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 (자격)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한다.

연구위원은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연구소장이 연구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0년 미만인 학사학위자도 임용할 수 있다.

제4조 (채용)

직원의 채용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임무)

직원은 연구책임자 및 연구소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보수 등)

직원에 대한 보수와 모든 경비는 연구소장이 관리한다.

자체직원의 보수, 법정부담금, 퇴직금 등 인건비는 연구소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보조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인건비는 연구과제에서 집행됨을 원칙으로 한다.